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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실련] |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경실련은 5일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운대구청은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에스디앤씨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을 하고 해운대구청이 변경 검토 중인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제2의 엘시티 사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밀학급·교육환경 훼손·주변 아파트 일조권 침해까지 감수하고도 공동주택 건립 가능세대를 1000세대나 추가로 늘여주면서 토지소유주에 특혜를 주는 결정을 해운대구청은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마린시티에서 유일하게 공터로 비어있는 ‘해운대구 우동 1407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로 현재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C용도에서 E용도로 변경하고 65층 4개동(996세대)을 건축하는 데 있다.
이 부지는 토지소유주인 ㈜비에스디앤씨가 지난해 휴양콘도미니엄을 시도했으나 대우마리나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 속에 법제처가 휴양콘도미니엄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된다는 회신을 내면서 부산시가 관계 법률 위반을 사유로 지난해 7월 26일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비에스디앤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해 현재 해운대구청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이 접수된 상태이다.
미에스디앤씨는 부동산 개발업과 분양업을 하는 업체로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시행업무, 분양대행 업무,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컨설팅, 건설자재, 주택건설 등이다.
부산경실련은 비에스시앤씨는 당초 공동주택 매입이 안되는 부지를 매입한 것 자체가 공동주택이 건립가능한 용도변경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부산경실련이 입수한 관련부서(해운대교육지원청·부산시) 협의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해운대교육지원청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력했고 부산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구 우3동주민센터 등 관계부서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비에스디앤씨가 사업을 강행하고, 해운대구청과 부산시가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특혜비리로 붉어진 엘시티의 전철을 밝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