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마련해 지자체 통보
청소차량·보호장구 안전기준 설정…3인 1조 작업 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이 야간과 새벽에서 낮으로 전환된다. 또한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도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6일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뉴스핌 DB]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에 달하며 이중 18명이 사망했다.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우선,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해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작업 특성상 청소차량의 배기가스에 상시노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청소차의 배기관의 방향을 왼쪽 90도로 전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차량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작업시간은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했다.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과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3000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과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법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날카롭거나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나의 가족, 누군가의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