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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수도권 교육감들 초강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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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내일 오전 현장 점검 후 정확한 참여 유치원 수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가운데, 수도권 시·도교육감은 “4일까지 불법 휴행을 강행하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 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수도권 교육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한유총과는 절대 대화 불가인 것인가.

▲(이재정) 안 한다. 한유총은 끝까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진행해왔다.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밝히게 되면 정말 놀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년에 걸쳐 전체 감사를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번 개학 연기 유치원 외에 긴급 감사에 착수하겠다. 한유총과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동일시 될 수 없다. 오히려 한유총은 일부의 반교육적 그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을 뿐이다.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4일 즉각 돌입하나.

▲(조희연) 한유총이 개학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달 28일 이후 개학 연기 철회 촉구 공문을 두 차례 걸쳐 발송했다. 내일 아침이 중요하다. 내일 상황에 따라 다시 한 번 철회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교육부와 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 허가 취소에 근거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내일(4일) 불법 휴업 강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단지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설립 절차는 청문 과정이나 실무 과정이 있다. 그러나 취소 절차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3개 교육감이 합의한 것이다.

-5일까지 개원 하지 않아, 고발 조치 당하는 유치원이 생길 수도 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보내기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정) 불법 폐원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폐원할 수 없게끔 하지만, 그럼에도 폐원하는 경우엔 학급 수 늘려서 원만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도 이미 협의를 통해 배속될 교사들도 증원해서 예산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이미 3개월 유치원비를 내고도 교육 못 받는 상황이 됐다. 당장 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끊는 것 등 고려 중인가.

▲(조희연) 원비는 이 사태가 해결 되면 환원되거나 한다. 교육을 못 받는 게 더 문제다. 여기서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

-오늘 오전에 교육부가 발표한 개학 연기 유치원과 한유총 집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재정)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 경기도 내 1301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 연기를 발표한 유치원은 84곳, 유아 수는 1만6018명이다. 미응답 유치원은 37곳, 유아 수는 8315명이다. 용인이 문제다. 현재 75개 유치원 중 28곳이 개원하지 않겠다고, 미응답은 9곳으로 나왔다.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회유 내지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일이 확인해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께 더 정확하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학부모 통지 문자 인증까지 했다. 한유총 통계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재정) 각 지원청에서 교육장 책임 아래 각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에게 직접 통화로 확인한 숫자들이다.

▲(조희연)추측컨대, 지원청에서 확인했을 땐 개학 연기 아니라고 하고 한유총에는 개학 연기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교육 당국이 유선상으로 확인해, 집계가 차이나는 것 같다. 내일 오전에 현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오나.

▲(이재정) 내일 오전 교육부, 행안부와 지자체 협력해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나간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내일 오전이 되면 정확한 수치 발표된다.  

-한유총은 폐원 검토하겠다고 한다. 폐원에 대한 대응이 있나.

▲(이재정) 학운위와 학부모 동의를 받지 못 하면 폐원을 못 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도 폐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사를 해서 폐원할 수 없도록 조치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원하겠다면 별도의 대책이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집단 휴업, 심지어 폐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 상황을 방치한 교육감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최종적인 책임에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실태조사 때도 일부 범법적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 또 수차례 휴업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사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데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이재정) 이번 사태는 2년 전 국무조정실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돼, 감사에 들어가 촉발됐다. 결과가 참담했다. 2012~2013년에 집중적으로 상황이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과거에 감사를 충분히 잘했으면 아마 오늘 날과 같은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도성훈) 굉장히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긴급 돌봄 체계 마련됐나.

▲(이재정) 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수용한다. 공립 유치원과 단·병설유치원에 다 수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안 되면 경기도와 협력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돌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수용 가능한 유아 수는 8만7515명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학 연기에 의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유아는 1만618명이다. 미응답 유치원의 학생수까지 포함하면 2만4700여 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 시설에 350% 이상 돌볼 수 있는 셈이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일 아침 현황을 파악해 긴급 조치 취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동사무소 직원 1명, 경찰 1명, 교육청 관계자 1명 총 3명씩 배치한다.

▲(조희연) 한유총에서 서울·강원 개학 연기 유치원이 170곳이라고 발표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는 1곳, 서울은 27곳이다. 서울의 경우엔 북부와 강동·송파에 집중돼 있다. 개학 연기하는 강동·송파의 7개 유치원은 돌봄 자체적으로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북부의 3개 유치원 176명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 서울은 어린이집이나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돌봄 지원 가능한 인원이 약 3177명이다.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은 현재 개학 연기를 하겠다는 유치원은 없는 걸로 파악됐다. 무응답 유치원이 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돌봄 수용 기관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25개 긴급 돌봄 장소를 마련했다.

-돌봄 서비스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

▲(조희연)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메일과 전화로 돌봄 신청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일종의 지자체 재난 문자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서울은) 재난 문자를 활용하는 게 너무 과하기도 해서 돌봄 관련 문자 발송은 보류한 상태다.

▲(도성훈) 인천도 대동소이하다. 교육청 홈페이지와 지원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정) 경기도는 25개 지원청 가운데 15개 관내 유치원들은 정상 개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나머지 10개 지원청만 문제라서, 여기에 대해서만 대책을 수립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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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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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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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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