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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폄훼' 3인·손혜원·서영교, 모두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1:17

자문위 검토에만 최대 두 달 소요
박명재 "중대성과 시급성 고려해 처리해달라고 의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이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간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원장은 28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와 만나 20대 국회에서 회부된 징계안을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3당 간사 회동에서 박명재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징계안을 논의중이다. kilroy023@newspim.com

박 위원장은 “시급하고 중대안 징계안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달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은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을, 민주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실 소속으로 대학 교수, 판검사 등 법조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정당 당원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자문위 검토는 한 달이지만 필요에 따라 한 달 더 진행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이 회부되면 국회의장실 소속 윤리심사자문위로 전달돼 징계 종류가 결정된다. 자문위 검토를 받은 징계안은 다시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실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 표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 종류 중 공개석상 경고·공개석상 사과·본회의 출석 정지 등은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의결로 결정된다. 하지만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의원 2/3 이상, 현재 의석 기준 199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의 해명이나 사과정도로 끝낼 사안을 징계안으로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남발을 막고, 징계제도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윤리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접수된 징계안건을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유명무실, 식물위원회 등 비판이 많은데 20대 윤리특위는 필요한 징계를 즉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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