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처리..분양대금 환급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7월 입주를 압두고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하고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HUG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다음달 18일까지 두 가지 보증이행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분양계약자 3분의2 이상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면 환급이행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 외의 경우 HUG가 사업성검토를 수행한 후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HUG 관계자는 "지난 24일 설명회를 열어 분양보증 이행방법과 이행대상,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를 실시했다"며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