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신 해소, 무자격자 불법조제 예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손님들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돼 온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7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고객들이 약품을 구입하는 모습. leehs@newspim.com |
현행 약사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 조제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 권익위 산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년)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는 약사법 위반 이유로 총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했다.
권익위는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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