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예고
제품 안전확인신고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 종류로는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해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세부 안전기준(안)으로는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2020년부터다.
박정욱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