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연지구 학교용지 토지취득’ 등 원안 가결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국ㆍ공유재산의 실태 상황 변경 및 무단 점용지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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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는 ‘생연지구 내 학교용지 토지취득’, ‘행복드림센터(시민수영장) 건립’ 관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공유재산 재산관리관변경’ 3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회계간 재산이관’ 등 주요안건이 상정돼 각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매입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날 5명의 안건 상정 관련부서 팀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관련법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