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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1인 연간 204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4일 12:00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 여 년간 중단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다시 실시할 방침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앞서 1977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의사 772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97명 등 장학생 총 1461명을 배출했다. 그러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학금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을 합친 2040만원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오는 3월22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이다.

복지부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선발된 학생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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