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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진태, 마지막 토론회서도 황교안 겨냥해 ‘탄핵’ 집중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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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마지막 TV토론회..황 즉답피한채 대세론 이어가
오 "빠져나가고 싶겠지만 안된다...계속 발목 잡힐 것"
김 "朴에게 신의받고 탄핵은 세모...이해 안 간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선거인단 모바일투표가 시작된 23일,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오 후보와 김 후보는 황 후보를 향해 전당대회가 진행되며 논란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문제를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두 후보는 각각 황 후보에게 일반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 모두를 잡고 싶다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전당대회 후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황 후보는 여전히 즉답을 피한 채 두루뭉술한 답변을 이어가며 당 내 대세론을 이어나가는 데 집중했다. 두 후보를 향해서도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둔 김진태(왼쪽부터), 오세훈, 황교안 당대표 후보자가 23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TV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2.23

◆ 오세훈 "뭐라 둘러대도 탄핵 부정..계속 발목잡힐 것"..여론조사·전관예우 문제도 제기

이날 MBN 중계로 진행된 한국당 전당대회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는 ‘확장성’을 키워드로 탄핵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오 후보는 황 후보에게 “탄핵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돈 안 받았다, 태블릿PC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절차, 내용, 증거가 다 문제라는 건데, 뭐라 둘러대도 결국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이것이 왜 확장성의 문제냐면, 보통의 탄핵 정서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총선까지 남은 1년, 탄핵에 대해 설득하는 시간밖에 안 돼 곤혹스러울 것이다. 탄핵에 대해 입장을 바꾸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황 후보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고 되묻자, 오 후보는 “안팎에 다 있다”며 “국민 일반 정서와 멀어지면 무엇을 가지고 문 정권과 싸우겠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가 “2년 내내 했다”고 즉답을 피하자 오 후보는 크게 한숨을 쉬며 “그러니 결론을 내야 한다. 정리가 돼야 미래로 간다”고 말했다.

황 후보가 “정리됐다”고 받아치자 오 후보는 “뭐가 정리됐냐, 어제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했다. 법원서 판결난 것”이고 반박했고, 황 후보는 “개별 사건을 확장할 수 없다. 여러 번 반복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소 격앙된 오 후보는 “이 국면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모양인데 안 된다. 대표가 되면 이에 책임지고 밝혀내야 한다. 계속 발목 잡힌거라 입장 정리할 기회 주는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지만 황 후보는 “오래 이야기했고, 앞으로 가자”고 끝냈다.

오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황 후보의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같은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월급 액수를 공개하며, 황 후보와의 큰 차이를 강조했다.

오 후보는 “고검장 하고 나와 법무법인에서 17개월 동안 16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청문회 때 논란이 있었다”며 “한 달에 1억원을 받으려면 법인에 2억~3억원을 벌어줘야 한다. 공직 때의 영향력으로 짐작하지만 따지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오 후보는 이어 “나는 서울시장 사퇴하고 8년 됐는데 법무법인서 500만원을 받는다. 세금을 떼면 460만원인데, 내 경력이 (황 후보와) 그렇게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시 공직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돈 벌겠다’ 이런 맘으로 로펌에 들어갔냐, 당당하게 그 액수를 받은 것이냐”고 따졌다.

황 후보는 이에 대해 “돈을 기준으로 택한 게 아니다.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 따라가지 않았다”며 “수임액수가 일반인 눈에 보기에는 과해졌는데, 절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수익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어제 오늘 보니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7% 대 22%로 내가 리드한다. 물론 당원 조사서는 황 후보가 앞선다”면서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덧없는 것이다. 당 대표되면 지지율만 보고 가면 안 된다.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국민 마음을 얻는지를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이어 “후보 두 명이 탄핵에 대해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 지지율 상승은 쉽지 않다. 이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정치를 시작했으니 중심잡기 바란다. 다만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이제 인정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남보다 저를 보며 살아왔다. 이 부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의존해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결과도 많이 있다. 이 점도 참조하고 논쟁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둔 김진태(왼쪽부터), 오세훈, 황교안 당대표 후보자가 23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9.02.23

◆ 김진태 "좋게 말하면 신중이지만...朴에게 신의받고 '탄핵은 세모' 이해 안 간다"

김진태 후보는 황 후보를 향해 탄핵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과 더불어 지각 입당 및 정치 초년생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꼽아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늦게 오셨다. 좀 일찍 오지 왜 그랬냐”고 물었고, 황 후보는 “투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당 밖에서 노력했다”고 받했다.

이에 김 후보가 “고민 너무 많이 했다. 좋게 말하면 신중이지만 세모”라며 “그리 고민할 때 실질적으로 당에 무슨 도움을 줬냐. 토론 과정서 세모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또한 “황 후보가 나오니 여권서 좋다고 한다. ‘황나땡’(황교안이 나오면 땡큐) 말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하자 황 후보는 “황나킬이 맞을거다. 황이 나오면 다 킬할 것”이라고 받아쳤고, 김 후보는 “많이 들었나보다. 답변도 준비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어 “계속되는 공격에 노출될 거다. 탄핵에 대해 ‘세모’ 답을 들고 난세에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거냐.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따졌고, 황 후보는 “잘 보좌하지 못해 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원하는 답변이지만 탄핵에는 세모다. 신의에 맞지 않다”며 “여론을 의식했을 테니 짐작은 된다. 이해는 가지만 박 전 대통령 신의를 받고서, 개인적으로는 이해 안 간다. (탄핵) 아닌 건 아니다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거듭 압박했다.

황 후보는 “이해가 정확히 됐으면 한다. 다른 길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의 가치관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한 길의 삶 살겠다”고 즉답을 피한채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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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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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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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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