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10만원의 축·부의금을 주거나 행사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사진=구미시선관위] |
19일 구미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규정된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인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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