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정에 이르러 박금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되돌려준 점, 박금순 피고인이 공천에 탈락함으로써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이나 박 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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