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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충북도의원, '공천헌금'으로 집유 2년…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3:34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의회 임기중 의원.
재판부는 "임기중 피고인은 박금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 보관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상이나 방법, 배분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 의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상 재물에 포함된다"며 "범행 수법과 제출된 증거,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보면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법정에 이르러 박금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되돌려준 점, 박금순 피고인이 공천에 탈락함으로써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이나 박 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thec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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