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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통관절차법 제정 추진…수출지원·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0:31

조세 중심 관세법은 안전규제 한계
위해물품 반입 차단…리콜제도 활성화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구체화…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조세' 중심의 현행 관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신(新)통관절차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의 통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통관 규정은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돼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이나 '수출입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통관절차법에는 크게 4가지 핵심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와 수출입 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해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를 비롯한 리콜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관세청]

또한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수출입 지원이 강화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담긴다.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하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그밖에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송수하인, 품명, 금액, 출발・경유지, 거래은행 등 기존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장이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선별해 검사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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