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측, 담당 검사·국정원 수사관 등 국보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등으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씨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여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 증거조작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변호인단은 “유씨는 담당 검사를 한 차례 고소한 바 있으나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도 국정원에 속았다고 주장하자 검찰도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며 “이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자세일 뿐이다. 검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씨 측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두 명을 국정원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경우 유씨 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금, 가혹행위,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탈북자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유씨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건”이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조작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8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 당시 검찰이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자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국정원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위조하고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구금 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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