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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양재·탄천에 '규제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설치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5:33

산업부,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4개 안건 심의·의결
현대차 신청 수소충전소 5곳 중 4곳 승인…계동은 조건부
DTC 유전자검사 항목 13개 추가 허용…총 25개로 늘어
철저한 사후관리 병행…"문제 발생시 규제 특례 취소 조치"
"법령개정 등 통해 모든 기업이 규제혁신 효과 누릴게 할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17일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2개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출시허용, 후(後)정식허가 제도다.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규격·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들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시행후 한 달 내 4개 안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됐다. 

◆ 국회 등 도심 3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1곳은 조건부 승인    

먼저 심의회는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과 관련, 현대자동차가 서울 도심 5곳에 설치를 신청한 수소충전소를 일부 승인하기로 했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우선 심의회는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중랑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 해소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DTC 유전체분석 승인…일반인도 민간업체 의뢰 유전자 검사 가능 

심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두번째 안건인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도 허용하기로 했다. DTC는 일반인이 민간업체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생명공학 벤처기업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6개(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종즐, 골관절염), 호발암 5개(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2개(황반변성, 파킨슨병) 등이다. 

당초 마크로젠은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으나,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결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는 전문위를 거쳐 허용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버스 외부에 LCD·LED 광고 허용 

이날 심의에선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안건도 통과됐다. 

이번 실증특례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주간 3000cd/m2, 야간 800cd/m2) 및 중량증가(300kg) 상한조건을 전제로 둔다.  

LCD 및 LED 패널을 부착한 디지털 버스광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밝기를 주간 2000휘도(cd/m2), 야간 200cd/m2 수준에서 우선 추진하고, 특례 기간 중 안전성 및 광고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로 재난 등의 긴급정보 실시간 전파, 도시공간 분위기 개선, 광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220V용 콘센트 활용 전기차·전기이륜차 등 충전  

심의회에선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충전 사업도 임시 승인했다. 

심의회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칭)'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향후 우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관리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규제 담당부처가 합동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나, 앞으로 모든 기업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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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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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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