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첫번째…"경직된 규제 혁신하는 첫걸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해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복지·국토·행안부 등 관계부처 차관 12명, 융합신산업·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민간위원 10명, 서울시 관계자, 신청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융합 분야에 대한 샌드박스 적용 여부는 산업부가, 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주무부처다.
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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