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 핵담판, 3주 앞으로...美 비건, 평양서 사전조율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3일 방한’ 비건, 6일 평양행…북측 카운터파트 김혁철과 조우
ICBM‧영변 핵 시설 폐기↔대북제재 일부 면제 논의할 듯
합의문 초안 작성 가능성도..北 고위급 인사 만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일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김혁철 북측 대미 특별대표(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외신 등에 따르면, 3일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난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서울에서 출발, 오전 9시 3분께 오산 미군기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했다.

이후 오전 10시께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공식 영접행사를 소화한 뒤 평양으로 이동해 김혁철 대표와 실무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실무 회담 의제, 비핵화·상응조치·합의문 초안 작성 등 추측 난무
추가 체류하며 김혁철 외 北 고위급 인사와 회동 가능성도 제기

이날 양국 대표의 실무 회담 의제는 비핵화와 상응조치라는 것이 외교가의 유력한 분석이다.

그 동안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짧지 않은 시간, 수차례 협상을 해 왔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 관련 성과를 도출해 내야만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대북제재를 해제 혹은 일부 완화해 경제 부문에서 숨통을 틔워야 하는 시점이라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수준의 합의를 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 6월의 1차 북미정상회담과 달리 2월 말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물을 만들어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북측에 요구하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아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나 영변 핵 시설 폐기 선에서 비핵화 의제를 정하고, 김 위원장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CVID나 FFVD는 모두 북한의 전체 핵리스트 신고를 골자로 하고 있고 이를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해 왔는데, ‘협상의 걸림돌’을 치운 셈이니 1차 북미정상회담보다는 희망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대북제재 전체 해제는 아니더라도 일부 면제까지는 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와 북미고위급회담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되고 북미 간 합의에 따라 1차 북미정상회담 때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합의문 초안을 이날 마련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비건-김혁철 회동은 이미 김영철-폼페이오 고위급회담에서 결정된 의제를 확인하는 수준이고,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다.

다만 비건 대표의 체류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일단 6일 하루만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상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비건 대표가 1박 2일 이상 체류하게 된다면 김혁철 대표 외 북한 정권의 보다 고위급 인사와도 회동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