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자금지원요청, 피고인 통해 이뤄진 것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5:27

2008년 두 차례 2억원 특활비 제공…청와대에 총 4억원 상납
재판부 “MB, 피고인에게 직접 자금지원 요청한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특수사업비) 4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69)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금지원 요청이 김 전 원장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18.02.08. q2kim@newspim.com

재판부는 “2008년 3월 내지 5월경 피고인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했다고 하는 2억원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언이 유일하다”면서 “김 전 비서관은 대선 전후로 이명박 캠프의 자금을 관리했고 다른 경위로 받은 돈을 가져온 기억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내지 5월 추가로 2억원을 상납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2억원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국정원 이모 전 예산관이 자신의 지시를 받고 김 전 비서관에 2억원을 전달했다고 하자 그제서야 기억난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진술번복은 실제 자금 요구자를 은닉하고 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이 작성한 문건에는 피고인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국정원장직에서 교체되는 등 당시 청와대에 협조적인 인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부분도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실무상 구체적인 예산 지출은 매월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해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후 기조실장의 전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실질적인 회계관계직원은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보았다.

앞서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과 5월 사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원을 전달하고, 추가로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을 전달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과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자금을 상납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이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선고가 끝난 뒤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들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과 배치된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