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계양·왕숙 수요 반영되는 GTX-B, 제도 개선 없이 예타 통과 충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왕숙지구·계양테크노밸리 20만 수요 신규 반영
경춘선 노선 공유로 편익 늘리고 비용 감축
B/C 1.0 이하여도 AHP 0.5 이상이면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마석)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없이 지금 방식으로도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지구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신규 수요를 반영해 편익(Benefit)을 늘리고 건설·운영비용 절감으로 비용(Cost)을 줄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용편익비율(B/C)이 1.0 이상 나올 것이란 계산이다. 정부는 연내 GTX-B노선의 예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도 개선 없이 GTX-B노선의 예타 통과를 장담하고 있다. 

정부는 예타가 사업성에 높은 비중을 둬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도입 후 처음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예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 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GTX-B노선은 이같은 예타 '우회 통과'를 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이야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7년부터 조사 중인 지금 방식으로 예타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타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GTX-B노선의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사업성을 높이면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노선의 경우 지난 2014년 나온 1차 예타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33에 그쳤다. B/C는 1.0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소 통과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지만 정부가 예타 통과를 자신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신규 수요가 새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남양주시 진전읍 일대 1134만㎡ 부지에 6만6000가구 규모의 왕숙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수용인원은 대략 16만5000여명. 4만3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위례신도시 보다 규모가 크다.

왕숙지구를 관통하는 GTX-B노선은 중심부에 GTX 신설역이 생긴다. 16만5000여명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면 GTX-B노선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왕숙지구와 함께 3기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입주할 4만2500여명(1만7000가구)을 신규 수요로 반영하면 총 20만여명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남양주 왕숙지구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대표적인 건설비용 절감 방식이 노선 공유다. 2014년 1차 예타 조사 당시 GTX-B노선은 송도~청량리 구간만 반영했다. 지난 2016년 경춘선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늘려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B/C가 1.13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을 늘리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편익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 과정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GTX의 지하역사 깊이를 평균 47.8m에서 30.9m로 17m 정도 올리면 건설비용이 8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연구도 있다. 터널 굴착 방식과 전력 공급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B/C가 1.0을 넘지 않더라도 계층화분석법(AHP)를 적용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AHP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본다. 가중치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이다. AHP가 0.5 이상이면 B/C가 1을 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GTX를 지역균형발전으로 접근하면 0.5 이상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일 때 B/C가 0.8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노선을 마석까지 연장한 B/C 조사에서 이미 1.13이 나왔다"며 "3기신도시 개발로 약 20만명의 수요가 추가 반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0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