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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통어로방식'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2:47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2:47

1970년 이후 전통어로방식 상대적 쇠퇴
현재까지 전승되는 전통어로방식 사례는 죽방렴 등 존재
30일 이상 지정 예고기간 거쳐 무형문화재지정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주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해 어구를 설치·활용하는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 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어로방식'은 한국 어촌 지역의 대표저긴 전통어업문화로 단순히 생업적인 내용만 아니라 관련 기술과 지식, 등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 설치한 죽방렴 [사진=문화재청]

한국의 전통어로방식은 고대로부터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조선 시대에는 '어량(魚梁)'과 같은 어구들이 문헌에 등장해 그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어민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으로서 어업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조선 후기에는 자연조건에 대응하는 기술발달과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 수요의 증가로 남해안의 방렴(대나무 발을 쳐서 물고기 잡는 과정에서 '짐돌'을 매달아 고정하는 어구), 장살(그물로 나무 기둥을 고정시키는 방식) 등 발달된 형태로 변형된 어구들이 등장한다.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전통어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현재는 설치와 철거가 쉬운 그물살을 이용한 방식이 전통을 이어가는 추세다.

'전통어로방식'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어량 등이 전통방식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다만,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어촌 지역의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 보다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이기 때문이다. 앞서 '해녀'(제132호), 제염(134호), 장 담그기(제137호) 등도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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