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관 합동 중국 수입규제 현안점검회의 개최
中, 한국산 제품 관련 16건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
국제무역법원(CIT)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와 업계가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관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으로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및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한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서한송부 △고위급 접촉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주재하고 외교부와 태양광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화학·폴리실리콘업계 등이 참여한다.
중국은 1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중 철강과 금속을 포함한 14건은 이미 규제가 진행되고 있고, 2건은 규제에 앞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중인 2건은 페놀과 스테인리스 열연에 대한 것으로 반덤핑 여부를 놓고 작년에 신규 조사가 개시됐다.
지난 18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부과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일몰재심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개시된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앞서 작년 8월과 10월에도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상무부장과 강소성 상무청장, 산동성 상무청장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7월에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는 등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측 관계자가 연사로 나서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인 CIT의 구성, 소송 절차 등 CIT 전반적인 현황 등을 소개하고 기업들에게도 CIT 활용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최근 CIT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부과 근거로 내세운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한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별시장상황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시 조사대상기업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자칫하면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밖에도 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를 다수 공유하고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 아래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