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8.12.2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부종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목욕, 수유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 도입된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되었다.
시에서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위해 11개 기관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대상자가 약 1200여 명 증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2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며,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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