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 신종자본증권 회계기준 개정 검토
5년 콜옵션 등 문제삼아...자본 不인정 움직임
1분기내 회계기준 변경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은행 보험 등 금융사가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된다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 32)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 동안 자본으로 인정했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코코본드 등)을 부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IASB가 IAS 32 토론서에 대한 외부 의견을 지난 7일까지 받았고, 이를 취합및 검토한 결과물을 1분기 중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만기는 통상 30년 이상이지만 대부분 발행 후 일정 시점이 경과하면 발행자나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화돼 있다. 신종자본증권이 부채와 유사하게 운영돼는 상황을 감안해 IASB는 부채로 분류를 고려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된다면 이를 발행한 금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금융사의 규제자본은 회계상 자본과는 차이가 있는데, 신종자본증권을 규제자본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회계기준 변경에 연동해서 바뀔지도 불확실하다"면서 "규제자본으로 인정하는 상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순위채의 경우 현 회계기준으로도 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규제자본 측면에서는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상 혼란도 크지 않을 것으로 강조했다. 그는 "신용등급 관점에서도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부채가 증가해도 규제자본 측면의 변경 가능성이 낮으면 금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신용등급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사와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재무비율을 끌어올린 비금융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기명 연구원은 "회계처리 변경시 여전사에 대한 레버리지배율 규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여전사의 경우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회계기준 변동에 따라 부채가 증가해 재무비율이 저하될 경우 회사채 커버넌트 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금융기업의 경우에도 대한항공, CJ계열사, 대우조선해양 등 다수의 회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재무비율을 끌어올렸다.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