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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삼바 분식회계 결정, 韓 회계정책 고립 자초한 꼴"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21:22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이 국제회계기준(IFRS)은 물론 미국회계기준(US GAAP) 해석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정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취지와도 역행하고, 합작회사 바이오젠이 적용받고 있는 미국회계기준과도 불일치하는,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다가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떠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주장은 김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회신받은 '미국 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판단,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회계기준을 들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미국 회계기준은 합작회사를 판단할 때 투자회사의 공동지배는 반드시 투자 지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제품 관련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공동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품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공동지배를 인정한 증선위 결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콜옵션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콜옵션이란 옵션거래 시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리스크 헷지 방법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설립 후 3년간 적자를 냈다. 이후 2015년 휴미라, 리톡산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첫 흑자를 내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황을 '깊은 내가격 상태'로 판단,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회계기준에 콜옵션 명시 규정은 없으나 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 지분가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옵션은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며 "그러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던 2014년 이후 사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2012년부터 콜옵션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는 증선위 판단은 미국회계기준 해석과 배치된다"고 했다.

미국 바이오젠의 공시 내용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동지배에 대한 표현 없이 '상당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처리하고 있고, 작년 6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고 7월에야 공시하고 있다"며 "결국 바이오젠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내용을 종합해보면 회사 설립초기부터 콜옵션 행사 이전까지 관계회사로서 공시를 해오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2018년이 돼서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지배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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