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 귀성객의 대이동에 따른 가축 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8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
이번 특교세는 시군에서 가축 밀집사육 단지와 철새 도래지에 설치한 거점 소독시설·통제초소(13개소) 운영과 설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급증하는 도축장(11개소), 철새 도래지 등 중점방역관리지구(9개소)와 주변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게 된다.
축산관련 차량은 가까운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차량 내·외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가축 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분뇨·사료·가축운송)은 전파 차단을 위해서 엄격한 5단계 방역체계로(사료공장→거점소독시설→농장→거점 소독시설→사료공장)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2중으로 소독조치가 요구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국내 겨울철새 증가(22%), 저병원성 AI 항원(H5·H7형) 지속 검출,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들 질병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설 명절 전·후에 축산농가와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농가별·축종별·시설별 차단방역 수칙에 따라 평소보다 한층 강화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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