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인터뷰] 장인성 단장 "수중건설로봇 이제 1단계…현장 테스트베드 절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7:51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0: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IOST 수중건설로봇사업단
산업부 산하기관 시험작업 확보 관건
'실적 쌓기'…시험작업 환경 제공해야
입찰 전 일부 구간 시험작업 '해법'

[포항=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세계적으로 수중건설로봇 역사는 오래됐다. 하지만 아시아 최초로 수심 500m 조건에서 수중건설로봇 작업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해양구조물 시장도 꾸준히 증가세다. 앞으로 국산기술인 수중건설로봇의 작업 실적을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 관계기관 등 정부부처 간 수중건설로봇의 실적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작업) 확보가 가장 큰 숙제다.”

17일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수중건설로봇사업단 단장이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 마련된 20톤 규모(3m 크기)의 ROV 기반 수중 중작업용 로봇 ‘URI-T’을 배경으로 던진 말이다.

이날 해수부 연구개발 사업인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민간 기술이전 협약식을 끝낸 장인성 단장은 “이제 1단계를 넘겼다”고 말한다.

장 단장은 “기술개발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이를 갖고 성능을 확인하는 정도가 됐다”며 “자동차로 보면, 설계하고 만들어 도로로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트랙을 돈다. 트랙을 한두 번 정도 돌아봤다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17일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수중건설로봇사업단 단장이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

수백바퀴 수천바퀴 돌고 고속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작업 실적’ 쌓는 일이 앞으로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야 국내외 돈벌이가 가능한 시장구조 때문이다.

장인성 단장은 “해저케이블 공사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정부가 한다고 해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이라고 하면 거부한다”며 “그 동안의 실적을 보기 때문에 실적 쌓으려면 테스트베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즉,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로서는 확실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장 단장은 “해수부와 손잡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 테스트베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면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며 강조했다.

예컨대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분야의 신기술 확보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석유공사, 한전 등 산업부 산하기관은 민간성격이 강해 가산점 부여 요구가 어렵다.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도 실적을 쌓는 단계에서 사장되는 기술이 많다는 게 장 단장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산업부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공식적 가점에 대한 건설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녹록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와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시험 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가령 입찰 전 건설 구간의 일부에 투입돼 시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계속 실적을 쌓을 수 있게 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매설 등 중작업용 수중 건설로봇 ‘URI-T’의 기술을 이전받은 이윤균 환경과학기술 대표이사도 이 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를 통한 작업 실적은 추후 노하우와 경쟁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영업력 가동에도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불어 장인성 단장은 수중건설로봇을 탑재시켜 작업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험평가선’ 작업도 고려중이다. 후속과제인 셈이다.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수중건설로봇사업단 단장이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

수중건설로봇은 배 위에서 조정한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수중건설로봇과 작업선을 동시에 활용해 작업하는 관계로 비용 면에서 고가다. 해상 현장에 배를 띄워도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수중건설로봇 작업이 중단된다. 하루 중단되는 비용만 1억원에 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그 만큼 정부가 구축하려는 ‘시험평가선’은 민간 기업들에게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다른 민간 선박과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로서는 5년짜리 선령의 중고선박을 들여와 개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단장은 “500m 수심에서 테스트 했을 때는 사업단에서 주관, 임차해 진행했다. 4년 동안 이뤄지는 실증 등 개별적으로 배 빌리면 돈 많이 든다”며 “시험평가선을 해수부에서 구축하고 있다. 올해 시작해 내년부터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수부 R&D 여러 기관과 기업이 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기관 등은 국산기술의 수중건설로봇이 현장 보급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해외장비 임대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 세계 무인수중로봇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할 경우에는 해외시장 수출 등 연간 1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상용화 [출처=한국해양과학기술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