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 사건...검찰권 남용”
중앙지검 12월 신상훈 전 사장 조사 뒤, 한달 여만에 결론
라응찬·이백순·당시 수사팀 등 소환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른 바,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공식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 ‘정금(政金)유착’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은행장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당시 신한 경영진에 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결론이 나온 만큼,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만 검찰 역시 조사 대상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직 외에 현직 경영진도 필요 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2008년 2월 중순,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한 사건이다.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도 이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라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이 마련됐고 변호사 비용에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다”며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2010년 9월17일경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후에야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 적기를 놓치게 됐다. 핵심 관련자인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압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은행장의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이 전 은행장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 사건 핵심 관련자들과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인정돼 당시 수사팀의 수사미진 사항을 발견하게 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뒤 한달 여만에 검찰 과거사위 결론이 나온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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