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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6:09

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청년 구직관련 정부지원금 소득산정 제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및 배우자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 청년층에 지급되는 구직 활동 관련 정부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돼 청년 수급자의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을 더한 금액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2019년 월 139만원)까지 인상하고 4만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는 3250여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기존 40만원+30%에서 50만원+30%로 10만원 추가해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해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도 도입했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해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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