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10만명에 186억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추가된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을 못한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지원되는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다. 정부는 올해 10만명에게 지원할 1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희망자들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듣고 싶은 훈련과정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