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 6월 본격 수사 착수…양승태 소환으로 ‘막바지’
압수수색·구속 영장 잇따라 기각…박병대·고영한 구속 ‘불발’
가장 큰 성과 임종헌…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남은 과제는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혐의 입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아침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7개월에 걸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양 전 대법원 신병 처리를 떠나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 지휘 하에 한편의 특집 드라마가 연상되는 수사란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6월 15일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않겠지만 검찰 수사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검찰이 법원을 수사한다?’ 수사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등 핵심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퇴직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이미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디가우징’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반려되기도 일쑤였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의 전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했지만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90%가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에도 사실상 법원이 수사를 막고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이 첫 압수수색 타깃이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사무실과 차량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자료가 들어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인력도 대거 투입했다. 검찰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중심으로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1부 외에도 특수2~4부 검사들을 일부 투입해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당초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이 수사 시발점이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의 실체도 속속 드러났다. 양승태 사법부가 현안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 재단했다. 헌법재판소 견제와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 성과는 좀처럼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 시작 후 3개월여 만인 9월 18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한 달여 지난 10월 15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같은달 27일 수사 이래 임 전 차장이 ‘구속1호’ 불명예를 안았다. 잡히지 않을 듯한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첫번째 수사 결과를 보인 것이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11월에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까지 뻗을 수 있을 것 같던 검찰 칼끝은 12월 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좌절됐다. 그 사이 수사는 별다른 진척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끝장 수사’ 의지를 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더 수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없이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 뒤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르면 내달 안에 수사를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일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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