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한탄강오토캠핑장 전경 [사진=연천군시설관리공단] |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천군민에게 시설별 30%를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군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먼저 예약이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불가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1월부터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하여 예약을 개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는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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