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일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4년 구형…1심과 동일
안희정 “제 기억과 다르다”…최후진술 중 울먹이기도
김지은 “다시는 ‘미투’ 고민하는 사람 없도록 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김지은(34) 씨는 “그동안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며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9일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9 mironj19@newspim.com |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 도중 지지자들과 가족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고소인(김지은 씨)의 주장과 그 마음을 존중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겪은 경험과는 다르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인 김 씨는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가 A4용지 4장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대독했다.
김 씨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며 “제게 ‘미투(#Metoo)’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힘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씨는 1심의 무죄 판결 이후 괴로웠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 씨는 “1심이 끝나고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면서 “성실히 살아왔던 제 인생은 모두가 가해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쓰였고, 제 성실함은 ‘피해자다움’과 배치되는 모습으로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1개월의 고통이 너무나 커 누가 제게 미투를 상담한다면 선뜻 권유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의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미투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부탁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지은(34)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 측 증거와 심리 내용에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안 전 지사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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