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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없고 연합사 해체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김정은 신년사, 명확한 비핵화 의지 보인 것”
“비핵화 실질적 진전 기대할 수 있는 단초 보여”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긍정적…“북미 대화 모멘텀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새해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신년사와 관련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모멘텀(토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동반 출연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했다”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의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美, 화답에 나선다면 북미관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

앞서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조선중앙TV를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6·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며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며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019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이미지 [사진=KBS]

◆ 강경화 "비핵화 진전 있을 것", 조명균 "미국과 협상 때 긍정적 요소 될 것"

이날 강경화 장관은 김 위원장 신년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언제든 다시 한 번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 북미 간, 남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북측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전향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오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 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05년 6자회담 합의 사항을 보면 핵 문제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정부시무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남북 고위급회담 빠른 시일 내 열릴 듯...정경두 "한미훈련 폐지? 우려할 부분 없어"

조 장관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 번 쯤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시민 패널이 ‘대다수 국민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연합사도 해체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난해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에서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이런 부분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신뢰성 있는 군사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이때 남북 상호 간에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의 구성 및 가동 일정은 미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공동위 구성에 대해)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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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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