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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절박성 반영 안돼"…'최저임금 시행령'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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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어려운 경영현실과 절박성 반영 안돼"
車협회 "연간 7000억원 추가 인건비 부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우려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전날, 개정안 의결시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의 격차가 40%까지 확대된다며 최저임금 시행령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이 내년에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됐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잇따라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350원에서 최고 1만1661원으로 40%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350원만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휴일 수당도 받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당 1만1661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은 지난 27일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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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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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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