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조합장과 지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현직 조합장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올 설 명절(2월경)과 추석 명절(9월경) 무렵 조합원 2명에게 총 3만원 상당의 멸치세트(1만5000원 상당) 및 생필품세트(1만5000원 상당)를 직접 제공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지난 8월말경 조합원 7명을 순차적으로 호별 방문, 현직 조합장을 위한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총 10만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개당 1만5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충북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반행위 발견시 즉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