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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과도한' 기준 정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7:4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7:40

이번주까지 제출…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후속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카드사들의 마케팅비 과다지출 구조 개선작업에 돌입, 카드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까지 카드사들로부터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자료를 받는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지난주 중 제출 요구가 왔다"며 "카드상품에 있는 주요 부가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작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3년 전보다 1조4000억원(기인하분 6000억원 포함) 인하되는 거다.

[사진=게티이미지]

금융당국은 이러한 인하여력은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이 수반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킥오프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체계'를 개선한다.(약관심사기준 변경) 

이후 TF는 내년 1월까지 카드상품 출시 및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일부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다. 이번에 취합되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현황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기준을 세우는 근거로 쓰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마케팅비는 2014년 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가서비스는 마케팅비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 기간 카드사 총수익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25.8%로 훌쩍 뛰었다.

연회비 수익과 비교해도 현재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가 회원에 제공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억원 규모로, 연회비 수익(8000억원)의 7배 이상이다. 소비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사례로는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 라운지,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이 지목된다. 금융위 측은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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