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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양성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5:35

여가부 2019 업무보고, 성평등 등 3대 주제 정해
全기관 성평등 목표 수립, 여가부가 노력도 평가
민간기업과 협약,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돌봄·양육혜택 향상
고위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전문가 배치 확대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성평등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업무역량을 집중한다. 청소년의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대책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27 kilroy023@newspim.com

진선미 장관은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가부를 방문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업무계획의 주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2019년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꼽았다.

◆'性은 평등하다' 사회 기반 마련
우선 여가부는 뿌리깊은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우는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 소관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이 강해진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해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을 확립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간 기능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몰카 등의 피해자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줄인다.

아울러 여가부가 새로 추진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돼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하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한다.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협약,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 다양성 존중받는 사회 실현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한다. 다양한 가족의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를 구축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각각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개발한다.

또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연령은 만 14세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각각 확대한다.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청소년 보호‧성장 책임질 지역사회 조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개입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연계를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청소년 동반자) 배치도 확대한다.

자살이나 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은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초‧중등(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진선미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청소년 추락 사망 사건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 과제’와 ‘미투로 살펴 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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