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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내주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09:35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09:35

21일 대국민설명회 이어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전망
보험료·소득대체율 소폭 인상 3·4안 무게
'재정 안정화 방안' 빠져 미래세대 부담 전가 논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을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치중해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금고갈 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24.6~3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제안했는지, 또 그 의견들이 어떻게 정부안에 반영됐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25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하루 앞당겨졌다.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개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14일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1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4안) 등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 제도를 유지 또는 기초연금을 1·2안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3·4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3안과 4안 논의를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재정목표가 빠졌있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에 따르면  1·2안은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3안과 4안을 적용할 경우 적립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긴 하지만 재정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실제, 복지부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직후 미래세대가 제도 존속을 위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1·2안은 24.6%, 3안과 4안은 각각 31.3%와 33.5%로 높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전문가는 "기금고갈시점이 늦춰지는 것만으로는 재정안정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재정안정이 안 되면 기금이 사라지고 부과방식으로 연금이 바뀌게 되면 보험료율은 20∼30% 이상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미래세대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는 향후 15~20년 인상해야 될 보혐료 상승분만 제시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가야될 그림이 없다거나 재정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계 자료에 나온 미래세대 부담은 현재 제시한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미래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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