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서비스 식별번호가 없는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에 가입한 이용자들도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서비스가 해지처리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9일 이런 내용의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한다는 차원이다.
그 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70여회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과정에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KT, LGU+, SKB·SKT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시범 서비스 기간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슬래밍·slamming)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께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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