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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로페이' 창원시 전역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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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군' 가맹점 모집 시작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

시범지역은 창원시 전역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한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면 실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점포 앞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청] 2018.7.25.

시범기간은 내년 1월말 까지이며, 연내 시범사업 참여 시도는 서울·경남·부산이다. 경남도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상 오류, 가맹점의 불편사항 등 모바일 결제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에서 청취해 내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앱을 열어 소상공인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송금하면 된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다.

현재까지 가맹점 가입이 확정된 곳은 창원시내 514개소(프랜차이즈 제외)이지만,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가맹점 정보 조회 및 QR코드 제작기간이 2주정도 소요됨에 따라 실제 시범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초기 가맹점에 가입한 223개소다. 가맹점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게 된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5000만 원에 2500만 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시 28만 원을 환급받는 반면, 제로페이를 쓰면 이보다 47만 원이 많은 7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도에서는 향후 제로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포인트 적립과 함께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테스트 기간을 통해 각종 오류 등을 조기에 보완하여 제로페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로페이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결제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고 결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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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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