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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제정책]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업계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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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면세점 13개로 3년 만에 두 배… 출혈경쟁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점 업계는 특허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최소 1개 이상 발급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신규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신규 특허 요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들의 특혜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면세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생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면세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올해 13개로 3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정부가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만 믿고 공급과잉 우려에도 시내면세점 특허를 계속 늘려왔기 때문이다.

무리한 특허권 남발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송객수수료 경쟁도 위험 수위에 치달았다. 서울에만 전국 시내면세점(27개)의 절반이 몰려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오픈 기념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외부 변수가 발생하자, 형평성이란 명목 하에 신규 사업자를 꾸준히 늘려왔던 면세산업은 거센 위기를 맞았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 업체들은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동화면세점의 경우 2015년 1억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16년 7월 사드 배치 합의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시작되면서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2016년 12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하더니 지난해에는 약 200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폭이 확대됐다.

하나투어의 SM면세점도 생존을 위한 긴축 경영만 이어가고 있다. SM면세점은 2016년 279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7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매출 35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하게 오픈 첫 해 매출은 56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매출은 912억원으로 늘었지만 적자 규모는 그대로다. 총 6개층 매장으로 운영되던 SM면세점 서울점은 어느새 3층 규모의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그나마 임대료 등 고정비를 절감하며 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를 177억원으로 줄였다.

대기업 면세점 또한 승자의 저주에 신음하고 있다. 갤러리아63면세점은 지난해 43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4년째 적자를 이어가며 신성장 동력에서 그룹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제주국제공항 면세점도 문을 닫았다.

A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이 늘면서매출이 늘고 실적이 개선됐다고 면세점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정책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인터넷면세점의 할인경쟁이 이어지면서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자본력으로 버티겠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에 오픈한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그러면서 “지금은 면세점을 늘리는 것보단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특허수수료 경감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면세점 관계자 역시 “정부가 특허를 막무가내로 내주면서 중국인 고객이 줄자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위기를 맞았다”며 “중국인 단체관광이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수료 전쟁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의 확대로 경쟁이 더욱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규 사업자를 확대해 독과점 특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잘못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C면세점 관계자는 “지금 대부분의 유통 대기업들은 면세 사업에 진출한 상황인 데다 직매입 방식의 초기 운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새롭게 진입을 희망할 사업자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특허 연장에 탈락한 대기업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형태의 특혜가 될 우려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공고는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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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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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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