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8일 개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전환 상시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이달 19일 내달 8일까지 접수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내 방통위 5층 대회의실에서 마련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