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정 인물 채용 위해 시험지 유출한 혐의
함께 영장청구된 국기원 직원 박모 씨는 구속 면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쯤 “범죄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기원 [사진=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국기원 직원 박모 씨는 구속을 면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사무총장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이 오 사무총장의 신변을 확보함에 따라 오 원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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