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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기준초과 차량 1918대 적발…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2:00

전국 240여곳서 42만2667만대 특별단속 실시
명령 미이행시 10일 운행정지 및 3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겨울철 미세먼지 고동노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40여곳에서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918대가 적발돼 행청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됐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이며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해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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