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 “신남방‧신북방정책, 외교다변화의 핵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10일 靑서 재외공관장 총 240명과 만찬
만찬사 “국민 중심 외교‧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위해 재외공관 힘 모아달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평화‧번영 위한 새 외교비전 세울 때…재외공관 적극 동참 부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다변화를 꾀해야한다”고 10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국민 중심의 국익 외교를 하기 위해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다변화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날 앞서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재외공관장 24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정부 혁신토론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혁신 이행 현황 및 혁신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재외공관장들에게 새로운 외교 수요에 대응한 조직 정비 방향과 인사제도 개편 방안 등 세부혁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공관장들은 정부 혁신 추진방향과 중점과제 이행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공관장 회의 후에는 ‘국민과 함께 열어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제로 만찬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240명 공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외교 다변화에 대해 연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재외공관장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은 비록 강대국은 아니지만 세계 외교 무대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이는 외교관 한 분 한 분의 사명감으로 이뤄낸 일”이라며 재외공관장들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9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외교를 답습하는 데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국민 중심의 국익 외교를 할 수 있을지 새롭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19년만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신북방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엔 한-아세안(ASEAN)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며 “외교를 통해 평화와 함께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활로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다변화에 재외공관장들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자세로 우리 외교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며 “세계와 함께 걸어가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노영민 주중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이날 재외공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외교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은 외교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재외공관 또한 이러한 혁신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국민주권시대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재외공관이 국민과의 최대 접점기관으로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