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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원' 속도낸다…금융혁신특별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11:03

금융분야 샌드박스 제도 내년 본격 시행
핀테크기업 지원 예산도 79억원 확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주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들 핀테크 기업을 위한 지원 예산도 79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핀테크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해 핀테크 활성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성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시장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법적 제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 총 79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핀테크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법 통과를 기반으로 내년도 핀테크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에 법률을 시행하는 2분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예상 집행계획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 실무진과 핀테크 관계자들이 매주 고정된 날짜에 만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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