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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부세 증가 '두배 이내'…합산시가 30억 아파트 554만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6:00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200% 완화
3주택자는 정부안 300% 유지…매도 유도
장기보유 1주택자 세액공제율 40%→50%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었으나 국회가 두 배 이내로 제한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의 세부담 상한을 200%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300%(재산세 등 보유세 전체)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다만 3주택자는 정부안대로 300%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내년부터 300%로 올리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이번 합의안에 따라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이 200%로 제한되면 내년도 집값과 공정시장 가액 등의 인상 등으로 종부세가 2배 이상 올라도 세금은 2배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에서 과표구간 12억원에 해당하는 집 두채(공시가격 총 21억원, 합산시가 총 30억원)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554만원이다.

세부담 상한이 200%로 적용되면 집값 인상 등으로 A씨가 내년에 낼 종부세가 기존 세금의 2배인 1108만원을 넘더라도 1108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아래 표 참고).

다만 보유주택의 총 공시가격과 합산시가, 과표구간이 A씨와 같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의 집을 3채 보유한 경우 내년도 종부세가 1108만원을 넘더라도 3주택자 세부담 상한인 300%(1662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납부해야 한다.

과표구간별 종합부동산세 부과사례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여야는 또한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시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되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70세 이상인 1주택 장기보유자는 세액에서 고령자·1주택자 세액공제율을 합한 80%가 공제되지 않고 70%만 공제된다.

고령자 세액공제에 따르면 만 60~65세 미만의 경우 10%, 65~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들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서는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했던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의 항목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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