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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박병대‧고영한 운명 결정할 임민성·명재권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05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50

非대법원‧행정처 출신…구속여부 7일 새벽 나올 전망
임민성, 지난 10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명재권, 지난 9월 양승태‧박병대‧차한성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열리는 가운데, 심리를 맡은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들 부장판사들은 전직 대법관 압수수색영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서울중앙지법 319호와 321호에서 진행한다.

이번 구속심사를 맡은 부장판사들은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바 없다. 애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끝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임‧명 판사에게 심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방탄 법원’ 비판이 제기된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임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광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전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을 맡다가 지난 10월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서울대사대부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2009년 경력법관을 통해 판사로 임용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을 맡다가 지난 9월 영장전담 재판부로 보직을 옮겼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허락한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지난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본격적으로 ‘상고법원’을 적극 추진하던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관련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스폰서판사 비위 의혹’을 법원행정처가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앞당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각 158쪽, 108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해야 하고 사법부 최고 지위였던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심리인 만큼 장고 끝에 다음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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