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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동호회 회비관리 특화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0:00

최대 100명까지…모임통장 거래 내역 모임멤버 모두 확인 가능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카카오은행은 3일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활용해 동아리·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의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모임주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모임통장 개설 후, 모임주는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들을 모임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카톡방에서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0명이며, 모임멤버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나눠서 초대하면 된다. 모임통장 1계좌당 참여 가능한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이다.

초대를 받은 모임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초대 수락과 인증 절차를 거쳐 카카오뱅크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모임통장 회비 이용 내역을 모임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모임멤버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주가 회비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모임주는 카카오톡으로 모임멤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를 보내 모임 회비 납부를 요청하고, 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모임멤버들의 회비 납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아리, 동호회 등의 모임 회비 관리의 투명성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모임통장의 거래 내역을 모임멤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의 큰 불편함 중 하나였던 모임멤버 초대와 회비 납부 요청 등의 소통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회비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보안까지 강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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