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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헬기 투입 지연 ‘엇박자’ 논란…합참 “北 승인받느라 지연” vs 국방부 “北과 무관”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7:38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논란 불거져
백승주 “합참 자료에 군사합의 이후 헬기 투입 원칙 달라져’”
정경두 “합참 자료가 틀렸다…달라진 것 없어”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19 군사합의 때문에 비무장지대(DMZ)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가 비행을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전과 후 DMZ 응급헬기‧산불진화 헬기 관련 사항이 달라졌다’는 합참의 서면 답변 자료는 틀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에서 산불이 나자 군은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했다. 히자만 헬기 투입이 요청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헬기 투입이 지연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서에서 합의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산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상대 측(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둬 결과적으로 헬기 투입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합의 전과 후로 비행금지구역 내 응급상황 시 헬기 투입과 관련한 원칙이 변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헬기 투입 시) 선(先) 조치 후(後) 통보가 원칙”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군사합의 전과 후가 변함이 없고, 이번에 헬기 투입이 늦어진 것도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느라 그런 것이지,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날 합참은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서면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주 의원은 “합참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이전 접점지역에서는 군사분계선(MDL) 5마일 이내 헬기를 투입할 때 1야전군사령관과 3야전군사령관의 승인 하에 운항을 했지만 (군사)합의 이후에는 국방부가 승인하고 대북 통제를 받는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방위에 나온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에게 “군사합의 이전에는 (국방부가) 헬기 운용과 관련한 권한이 없었는데, 이후에는 절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 의원은 다시 정 장관을 향해 “국방부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9.19 합의 이전과 후로 헬기 운영과 관련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언론과 국민에 말을 하지만 서면 답변자료(합참 제출)로는 ‘달라졌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책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합참 자료를 보라”며 “이게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고 재차 정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합참 서면 답변 자료가) 틀리다”며 “합참 서면 답변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지만 정확한 것은 합의 전후로 비행 승인 관련절차가 변동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군사분야합의서 이후로 (DMZ 비행금지구역 내 응급상황 시 헬기를 띄울 때) 북측에 통보는 하지만 (북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합참이 정부 발표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합참 국정감사 때는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7월부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이 백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합참 간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한편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육‧공군 사령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이 한국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한미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 의원은 “찰스 브라운 사령관의 입장은 우리 정부 입장하고 완전히 상반되는데, 정말 우리 정부가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미 간 항상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찰스 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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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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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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